작업대출 계좌정지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대응 가이드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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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정지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던 중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승인된다"는 상담사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수단을 넘겨주었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출석을 통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직접 말씀드리면 본인은 순수하게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이체되었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실형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도 속은 피해자이니 결백을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는 구속영장 청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전 대출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역 원본을 확보하고 대가성 및 미필적 고의 부존재를 증명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01 1. "거래실적 작업"의 덫: 정상 대출 희망자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는 구조 |
| 02 2. 계좌 지급정지의 본질과 메신저·대출자료 원본 보존의 절대적 중요성 |
| 03 3.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법리적 쟁점 분리와 무혐의 소명 기준 |
| 04 4. 첫 경찰조사 대비 시간순 타임라인 작성과 불송치 결정 실무 사례 |
1. "거래실적 작업"의 덫: 정상 대출 희망자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는 구조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어 다급한 서민들을 노리는 작업대출 조직은 "입출금 거래실적을 부풀려 가공 매출을 만들면 1금융권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실적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핑계로 명의자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생성 번호, 또는 체크카드 실물을 넘겨받습니다.
이후 조직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하게 만든 뒤, 즉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쪼개어 이체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통해 인출해 갑니다.
명의자 본인은 대출 승인을 위한 부수적인 금융 절차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및 도피를 가능하게 만든 필수적인 대포통장 제공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장과 OTP를 넘겨주는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에 반한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입금된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은 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추궁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정상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증거로 논증해야 합니다.
2. 계좌 지급정지의 본질과 메신저·대출자료 원본 보존의 절대적 중요성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자금이 경유한 계좌에 즉각적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내려집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형사상 유죄 판결이나 전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 경로로 공식 입건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이며, 며칠 내로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게 됨을 예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겁을 먹고 대출 브로커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해 버리는 행위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본인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는 '피기망 사실'을 입증할 유일무이한 핵심 무기입니다.
대출 광고 문자, 통화 녹음, 상대방이 보내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 링크, 계좌 거래내역 원본을 단 하나도 지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캡처하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적용 혐의 | 수사기관의 핵심 입증 쟁점 | 무혐의·불송치를 위한 방어 전략 |
|---|---|---|
| 형법상 사기방조죄 (제347조, 제32조) |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가 |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존재, 정상 대출 심사 절차로 오인한 합리적 사정 입증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했는가 | 대출 편의 제공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소명 |
| 접근매체 점유 상태 | 제3자에게 계좌 배타적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하였는가 | 일시적 확인 후 반환받기로 한 정황, 본인의 지속적 통제 인식 강조 |
| 계좌 지급정지 해제 | 채권소멸절차 진행 중 피해금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확보 후 금융회사 이의신청으로 동결 해제 |
3.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법리적 쟁점 분리와 무혐의 소명 기준
작업대출 사건은 통상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두 가지 죄명으로 동시에 수사가 개시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법리적 판단 잣대가 완전히 다르므로,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에서도 철저히 분리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첫째, 형법상 사기방조죄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제도권 저축은행이나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왔다면,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을 적극 변소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긴 '대가성'의 존부가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 확인용으로 일시 제출한 것이지,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약속 자체를 접근매체 대여의 '경제적 대가'로 인식하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야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대화방 삭제 금지 및 텍스트 백업: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음성 녹음, 대출 상담 신청 내역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파일로 보존합니다.
- ✓ 시간순 사건 경위서(타임라인) 작성: 최초 접촉 일자부터 계좌번호 전달, 자금 입출금 지시,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순간까지 일자·시각별로 정리합니다.
- ✓ 전문 변호인과의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의 자백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사전 대비합니다.
4. 첫 경찰조사 대비 시간순 타임라인 작성과 불송치 결정 실무 사례
작업대출 형사사건의 성패는 첫 번째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사실상 90% 이상 판가름 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지, 아니면 정말 속아서 통장을 내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실제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수행한 성공 사례 중에서도,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로펌은 의뢰인이 불법 범죄에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 대출 승인 약속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팀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확보한 불송치 결정서로 은행 계좌 지급정지까지 완벽히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혼자 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남겼더라도 조서 열람 후 추가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즉시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대출 방식이 사회통념상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면서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기소될 위험이 높으므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취하는 행정적 보호 조치일 뿐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 경로로 특정되었다는 뜻이므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즉시 대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입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충분히 대응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신속히 확보하여 어떤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 정밀 분석한 뒤, 조서에서 왜곡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대출 속임수 정황을 추가 증거와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 검사 및 경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을 알아보다가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몰려 계좌가 정지되고 형사 처벌의 벼랑 끝에 서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진술을 남기기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계좌를 안전하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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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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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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