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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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작업대출 사기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초기 대응 전략

2026-07-09

조회수 466

형사사건·경제범죄 2026-07-09

전세작업대출 사기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초기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경제범죄와 전세대출 사기 사건을 다루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세작업대출 조직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이 지급된 뒤 일부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출금 총액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작업대출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기보다 대출 구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 금전 수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작업대출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공동정범 책임,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자료 및 구속과 양형에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01 전세작업대출 사기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02 실제 수익과 전체 대출금에 대한 책임 범위
03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단계의 초기 대응
04 구속 위험과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양형 요소

JCL PARTNERS

1. 전세작업대출 사기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전세작업대출은 실제 임대차계약이나 정상적인 대출요건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와 재직자료, 소득자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처분 결정을 잘못하게 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대출금 지급, 재산상 손해 및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했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브로커와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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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상적인 전세계약과 대출인 줄 알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허위 자료의 작성이나 대출금 분배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사기 고의와 공모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단순히 알거나 방관한 정도를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브로커와 나눈 대화, 계약서 작성 과정, 금융기관 방문과 대출금 수령·분배 과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작업대출 사건은 역할이 분담된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이나 보증재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사기보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대출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액이 적은 모든 가담자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액, 가담 정도,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지휘했는지, 피해회복 여부,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처벌 위험은 자신이 실제로 가져간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대출금 편취에 대한 인식 범위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출이 실행된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음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대출금이 분배된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2. 실제 수익과 전체 대출금에 대한 책임 범위

작업대출 가담자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이 지급한 대출금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피의자의 통장에 남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전체 대출금 편취 범행을 인식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 실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편취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로커가 설명한 전체 대출 구조와 피해 규모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일부 행위만 제한적으로 인식했다면 공동가공의사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계약서 파일 전송 기록, 금융기관 방문 상황과 대출금 분배 내역을 통해 각 가담자의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임차인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브로커나 임대인에게 대부분 송금되었다면 자금 흐름과 송금 지시를 누가 했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조직원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단순히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일률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 범위를 판단하려면 피의자가 어떤 허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대출금의 규모, 분배 방식 및 반복 범행 계획을 어디까지 공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

범행 제안 과정

아르바이트나 대출 알선 제안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내용

허위성 인식

실제 거주 의사와 임대차관계, 재직·소득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역할과 관여 정도

계약서 작성과 금융기관 방문, 전화 확인, 계좌 제공 및 다른 가담자 모집 여부

자금 흐름

대출금 입금과 송금, 현금 인출, 실제 수수료와 최종 사용처

반복성과 조직성

유사한 대출에 여러 차례 참여했는지와 다른 가담자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 취득액이 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전체 편취 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알고 가담했는지를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 변제와 합의를 추진할 때에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과 공범 사이의 부담 관계를 검토하여 변제금의 출처와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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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단계의 초기 대응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및 조사하려는 혐의의 개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약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구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브로커를 알게 된 시점과 계약서 작성, 금융기관 방문, 대출 실행과 수수료 수령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뿐 아니라 허위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메시지와 불리한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조사에서 모순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확보된 증거와 혐의 내용에 따라 답변할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명백히 모순되는 설명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과 추가 기재를 요구한 뒤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장소 및 기간을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더라도 임의로 원격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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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혐의명,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및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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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의 대화, 임대차계약서, 대출서류와 계좌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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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고 불리한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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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삭제와 공범 접촉, 허위 해명이나 진술 맞추기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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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조서 전체를 확인하고 진술 취지와 다른 문장은 수정한 뒤 서명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정확한 진술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부인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보다 실제 역할과 이익, 피해회복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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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 위험과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양형 요소

전세작업대출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공범과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공범과 반복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부양관계와 성실한 출석 태도 및 자료 제출은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전체 편취액과 범행 횟수, 조직 내 지위, 범행 주도 여부와 실제 취득액이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초범인지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범행에서 이탈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피해를 전액 또는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실제 수익금 반환과 분할 변제 계획,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한 자금과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과 탄원서의 수보다 범행 가담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 직업과 치료·교육 계획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주거와 감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새롭게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합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담 정도와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보석과 구속취소의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 단계와 구속 사유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불구속 재판은 특정 자료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담 정도, 피해회복, 전과, 도주·증거인멸 위험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자료, 메신저 대화와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식한 범행 범위와 실제 역할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심사 및 재판 단계에서 혐의에 관한 법리적 의견과 피해회복·재범방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전세작업대출 사기 FAQ
Q1.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소득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대출로 알고 있었고 허위 자료와 대출금 분배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와 공동가공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 제공 경위와 브로커의 설명, 대화내역과 금전 수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가 받은 돈은 2천만 원인데 전체 대출금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요?

전체 대출금 편취를 인식하고 대출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했다면 실제로 받은 수수료와 별개로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편취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범행 구조와 대출 규모를 알지 못했고 제한적인 행위만 인식했다면 공동가공의사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계약서, 자금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해 솔직하게 진술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혼자 출석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불리해지거나 변호인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조사에서는 메신저와 계좌자료를 토대로 범행 인식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자료와 모순되는 해명을 하기보다 정확히 아는 범위에서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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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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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이라 함은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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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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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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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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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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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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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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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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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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