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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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사기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2026-05-24

조회수 260

비트코인 투자 사기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가짜 가상자산 플랫폼 판별법, 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와 민사 가압류 실무

핵심 질문 

비트코인 리딩방이나 해외 거래소라고 소개받은 사이트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출금이 되지 않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별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답변

수익 화면이 표시됨에도 출금을 거부하고 보증금, 수수료, 마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압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의 핵심 수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황 변동에 따른 투자 실패가 아니라, 가짜 거래소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형법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가해자 집단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블록체인상의 자금 추적 결과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한 형사 고소 절차에 돌입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의 맹점을 악용한 조직적·지능형 투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해자들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모의투자 화면과 실시간 시세 연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안심하다가, 막상 현금화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마주하게 되는 갖가지 핑계와 압박은 피해자의 정신과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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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투자 실패와 사기 범죄의 법리적 경계 및 구성요건 구별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시장의 폭락이나 시황 예측의 실패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이라면, 이는 민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자기 책임 원칙'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금을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송금하여 매수하지 않았거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짜 사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전자 장부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 피해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상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징후들은 매우 명확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사기 의심 정황들을 명확히 파악해 두고, 본인의 사례와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형 구체적인 사기 범죄 피해 징후
플랫폼 및 거래 공인된 제도권 거래소가 아닌 비공개 리딩방 추천 사이트, 개별 전송받은 링크를 통한 가짜 앱 가입 유도 수법
출금 통제 화면상으로는 수백 퍼센트의 경이적인 수익률이 찍혀 있으나, 임의로 출금 버튼을 비활성화하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행태
추가 송금 압박 원금을 찾고 싶다면 가상자산 소득세, 금감원 모니터링 해제 보증금, 플랫폼 수수료 등을 먼저 선입금하라고 강요하는 수법
증거 인멸 지속적인 의혹 제기나 항의 시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담당자가 잠적하며,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폭파하는 행위

위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지닌 사건이라면 가해자들과의 감정적인 설전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각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형사 및 민사적 제재 절차의 준비에 착수해야만 아까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 편취 범의의 입증과 불법영득의사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들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삼백사십칠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및 처분 행위',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간의 인과관계를 빈틈없이 입증해 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 투자를 진행했으나 시장 악화로 손실이 난 단순 채무불이행 및 투자 원금 보장 불가 건"이라고 항변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타당하게 기소하도록 구성요건을 미리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 분수령은 바로 '행위 당시 가해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실제로 약속한 방식의 비트코인 거래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만들어 제공했거나, 허위의 상승장 그래프를 연출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 범의의 존재는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송금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사적인 유흥비나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의 성립은 한층 더 견고해집니다. 이처럼 치밀한 범리적 구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막고 검찰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사건을 밀어붙여, 가해자들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피해 변제 확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자금 추적의 핵심: 디지털 증거 수집 가이드 및 트랜잭션 식별 정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오직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메신저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사이트 서버를 다운시켜 버리면 증거 인멸로 인해 추후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의심이 드는 즉시 아래의 디지털 증거 리스트를 신속하게 갈무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증거 목록

1. 최초 투자를 권유받게 된 경로(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광고 등) 및 가해자 프로필 정보
2.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등 투자 리딩 대화 및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녹취록 일체
3. 허위 수익률과 가짜 잔고가 표시된 조작된 웹사이트 화면 및 어플리케이션 구동 캡처본
4. 출금 거부 사유서, 세금 및 보증금 선입금을 요구한 대화 내용 및 공문 형태의 허위 통지서
5. 가해자 측이 지정한 입금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일체가 명시된 금융권 이체 확인증
6. 가상자산으로 송금했을 경우 해당 지갑 주소, 가상자산 전송 기록 및 트랜잭션 식별 정보(TxID)
7. 사기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 상담원 연락처 및 가해자 집단이 보낸 다운로드 설치 링크 정보

특히 자금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의 가상자산 상태로 전송된 상황이라면, 블록체인상의 고유 전송 코드인 트랜잭션 식별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편취한 코인을 어떤 국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유출시켰는지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거나 해당 거래소 계정을 동결시키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피해금 회수의 삼박자: 지급정지, 형사고소, 민사 가압류의 유기적 병행

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만 접수해 둔 채 가해자가 잡혀 돈을 돌려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기 조직들은 이미 수많은 대포통장과 가상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으므로, 단선적인 대처만으로는 실질적인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전적 손실을 실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계좌 지급정지, 형사고소, 민사상 보전처분을 시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첫째로, 송금한 대포통장에 아직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추가 인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도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소명한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고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특정된 주동자 및 모집책들의 개인 부동산, 예금, 자동차,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내 예치금을 대상으로 민사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걸어두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및 투자 빙자 사기 사건의 트렌드를 완벽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사안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자금 회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을 구속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적 자산 추적과 가압류를 병행하여 가해자 집단이 합의금을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전략적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막막한 억울함에 좌절하고 계신다면, 저희의 검증된 전문성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법률 포스팅 핵심 요약

  • 높은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준 뒤 출금을 제한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정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기 전에 이체 확인증, 대화 대화록, 가상자산 전송 ID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피해금 보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형사 고소에만 의지하지 말고 계좌 지급정지, 거래소 동결 요청, 민사 가압류를 즉시 유기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달콤한 투자 유혹에 속아 피 같은 자산을 잃고, 출금을 위해 빚까지 내어 추가 입금을 한 뒤 연락 두절 위기에 직면해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자책하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상자산 사기 및 투자금 반환 분쟁 법리에서 탁월한 승소 노하우와 압도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가짜 플랫폼의 사기 수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체계적인 자금 추적과 강력한 민형사상 동시 압박 절차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밀착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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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이씨엘파트너스”(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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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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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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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통지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이씨엘파트너스”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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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화 1301,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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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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