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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써 온 남의 땅,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자주점유 쟁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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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2026-10-30

20년 넘게 써 온 남의 땅,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자주점유 쟁점

20년 넘게 써 온 남의 땅,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자주점유 쟁점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오래전 산 땅을 경계석대로 써 왔는데 측량을 해 보니 일부가 옆집 땅으로 나와 철거를 요구받았거나, 반대로 이웃이 우리 땅을 20년 넘게 썼다며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해 당황스러우신가요?

민법은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소유자처럼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할 뜻으로 점유했는지와 등기 절차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의 기본 요건, 핵심 쟁점인 자주점유와 그 추정, 경계 착오 등 점유 형태에 따른 판단, 시효 완성 후 등기와 소유자의 대응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01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02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03 점유 형태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04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내 땅이 되나요?
JCL PARTNERS

01.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상 원인이 있고 등기까지 마쳐야 취득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생활 관계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이라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소유할 뜻으로 점유했는지, 폭력이나 숨김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점유한 범위가 특정되는지, 중간에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점유 기간은 앞 사람의 점유를 이어받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2년, 이를 상속받은 자녀가 9년을 점유했다면 합쳐서 20년 이상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앞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었다면 그 하자도 함께 이어받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라도 일반재산이라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나 하천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땅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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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점유자가 소유할 뜻으로 땅을 지배했는지, 즉 자주점유였는지입니다. 자주점유는 마음속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과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유의 뜻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부정하려는 소유자 쪽에서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땅을 썼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관리인으로서 맡아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소유의 뜻이 없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사용료를 내 왔거나 소유자에게 허락을 구하며 써 왔다면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어서 자주점유 주장이 약해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임의로 쓴 것이라면, 아무리 오래 썼어도 시효취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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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유 형태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경계를 잘못 알고 이웃 땅 일부까지 써 온 경우입니다. 오래전 땅을 살 때 측량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된 담장이나 경계석을 기준으로 써 왔는데, 나중에 지적도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내가 산 땅이라고 믿고 그 범위까지 건물을 짓거나 밭으로 쓰며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점유한 면적이 매수한 면적을 상당히 넘는다면, 보통은 그 초과 부분이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넘어간 면적의 크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래된 땅 분쟁은 당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 과거 측량 자료,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대장, 재산세 납부 내역, 담장이나 경계석을 설치한 시기와 경위, 오래 산 이웃의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소유자 입장이라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릴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점유자가 사용료를 낸 기록, 사용을 허락한 사정, 점유자가 남의 땅임을 인정한 대화나 문서 등이 있다면 시효취득 주장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점유 형태에 따라 자주점유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점유의 모습 판단 방향
잘못된 경계석을 믿고 산 땅으로 알고 사용 자주점유 인정 가능성
매수 면적을 크게 넘어 인접 땅까지 사용 초과 부분은 자주점유 부정 가능
임대차계약이나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 타주점유, 시효취득 불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 옴 소유자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불리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사용 자주점유 추정이 깨짐
부모의 자주점유를 상속받아 계속 사용 기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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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내 땅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얻을 뿐이고,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자주점유가 아니었다거나, 점유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점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다툴 수 있으므로, 점유자는 측량으로 점유 범위를 특정하고 기간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등기를 넘겨 버리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땅을 판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소유자라면 시효 완성 전에 점유 상태를 바꾸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받거나 인도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점유자의 자주점유 주장을 어렵게 하거나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땅이라 믿고 가꾼 땅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는 말을 듣거나, 반대로 내 땅을 남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이면 누구라도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점유취득시효 분쟁에 놓인 분들이 점유의 경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경계나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측량 자료, 지적도와 등기부, 재산세 납부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분쟁 체크리스트

✓ 점유를 시작한 원인과 시점, 앞 사람의 점유를 확인합니다.

✓ 매수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의 차이를 측량으로 확인합니다.

✓ 사용료 지급이나 사용 승낙처럼 추정을 깨는 사정을 점검합니다.

✓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유자가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서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유자가 바뀌면 점유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시효 기간은 그대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완성 시점과 소유자 변경 시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Q2. 시효로 땅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대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넘겨받을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생기고, 시효 완성 전까지 땅을 쓴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이웃 건물이 우리 땅을 일부 침범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웃이 아직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유권에 따라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이 20년 이상 자주점유해 왔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철거를 요구하기 전에 점유 기간과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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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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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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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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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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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화 1301,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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