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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성립 요건, 정상적인 운전 곤란성을 다투는 형사 대응 전략

2026-07-01

조회수 207

형사사건 › 교통범죄 › 약물운전

약물운전 성립 요건, 정상적인 운전 곤란성을 다투는 형사 대응 전략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사고전담센터
작성일 2026-07-01

최근 교통사고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의약품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 성분의 검출 여부뿐 아니라 복용한 물질의 종류와 용량, 복용 시점, 운전 당시의 신체 상태와 실제 운전행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수면제나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의 기능 저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무조건 약물 복용을 부인하거나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복용 사실과 운전능력 저하 사이의 관계를 의학적·과학적 자료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물운전의 법적 성립 요건, 2026년부터 강화된 측정 절차와 처벌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검토하는 방법 및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법적 차이
2약물운전의 성립 요건과 판단자료
3처벌기준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현장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 대응
5경찰 조사 전 준비할 방어자료

1.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률상 기준을 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측정수치와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수치구간에 따른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약물운전에는 모든 약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량적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성분이 검출되어도 복용량, 대사 속도, 복용 후 경과시간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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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경찰공무원의 약물복용 여부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 처벌규정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주요 차이
1. 판단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핵심이지만 약물운전은 성분 검출과 함께 운전 당시의 기능 저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대상 물질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법령상 약물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적법한 처방 여부와 운전 가능 상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3. 핵심 증거
채혈·소변·모발 감정 결과 외에도 블랙박스, 현장영상, 경찰관의 관찰기록, 진료기록과 복용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4. 방어 쟁점
검출된 성분이 운전 당시에도 약리작용을 일으켰는지, 비정상적 운전과 약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사고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법령상 규율되는 약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설명서에 졸음, 주의력 저하와 운전 금지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물운전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책임을 판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약물운전이 배제되지 않지만,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능력 저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약물운전의 핵심은 약물의 영향과 운전상태입니다

약물운전 혐의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약했다는 사실과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소변·혈액·모발 등 생체시료의 감정 결과와 함께 운전 당시의 주행 모습, 운전자에게 나타난 신체징후,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직후 언행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실제로 전혀 운전하지 못한 상태’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더 중한 요건이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주요 판단자료
1. 약물의 종류와 검출 결과
검출된 원물질과 대사물질, 농도, 검체 채취시점과 감정방법을 확인합니다.
2. 복용량과 복용시점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했는지, 추가 복용이나 다른 약물·술과의 병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주행 형태
차선이탈, 지그재그 운전, 비정상적인 저속운전, 이유 없는 급제동과 신호위반이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4. 신체와 언어 상태
동공반응, 눈꺼풀 처짐, 발음,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 보행과 균형 유지 상태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원인
운전자의 반응 지연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급차선변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6. 사고 직후의 대응
즉시 정차하고 신고·구호조치를 했는지, 장소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7. 객관적인 영상과 디지털 기록
블랙박스, 방범카메라, 차량 운행기록과 내비게이션 로그를 통해 운전행태를 확인합니다.

방어 과정에서는 단순히 약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고 전후 일정 구간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차로 유지, 신호 준수, 속도 조절과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상대 차량의 급차선변경이나 신호위반으로 발생했다면 그 사정은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된 성분의 반감기와 일반적인 약효 지속시간도 참고할 수 있지만 개인별 대사 차이가 존재하므로 인터넷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처방의사 의견, 의약품 설명서와 전문 감정자료를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모발검사는 과거 일정 기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특정 운전시점의 약물 영향 정도를 곧바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검체별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과 측정불응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상향된 기준입니다. 또한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물운전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책임
1.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약물 측정불응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약물운전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험운전치사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관련 책임
피해자 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보험가입 여부와 사고유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관련 범죄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불법 마약류를 소지·투약했다면 약물운전과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결격기간 등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과 그 상태에서의 운전이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운전자의 전방주시력, 판단력과 차량 조작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운전행태와 신체상태를 통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합의에 따른 양형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과 측정불응의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인명사고가 동반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는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4.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이나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말투, 동공반응, 걸음걸이와 행동 상태를 관찰하고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법령상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절차에서는 직선보행, 회전 상태와 한 발로 서기 등 행동검사 및 필요한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에서 특정 계열의 성분 가능성을 선별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의약품과의 교차반응, 검사과정과 판독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투약한 물질, 복용시점과 운전 당시의 약물 영향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소변·혈액·모발 등 검체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통해 성분과 대사물질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1. 검체의 종류
소변, 혈액과 모발은 각기 검출 가능한 기간과 의미가 다르므로 어떤 검체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구분합니다.
2. 채취시점
운전 종료 후 얼마가 지난 뒤 검체가 채취되었는지 확인해야 운전 당시 상태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원물질과 대사물질
활성 성분이 확인된 것인지 체내 대사 후 남은 물질만 확인된 것인지 감정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4. 정량 결과의 존재
단순 검출인지 농도까지 측정되었는지, 해당 수치가 운전기능 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처방내역과 일치 여부
검출된 성분이 실제 처방약과 일치하는지, 처방 용량보다 과다 복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검체 관리 절차
채취와 봉인, 이송, 감정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7. 현장 정황과의 일치
감정 결과가 경찰관이 기록한 신체징후와 실제 주행영상에 부합하는지 비교합니다.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법한 측정을 임의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불응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이의는 분명히 남기되 검사절차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대응하고 이후 수사기록과 감정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했는지, 긴급채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수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증거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간이검사 양성은 유죄 확정이 아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도 아닙니다. 처방내역과 정밀감정 결과, 운전영상 및 현장관찰 기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5. 첫 경찰 조사 전 복용내역과 운전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시점, 운전 전 신체상태, 사고 원인에 관한 진술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졸렸던 것 같다’, ‘몽롱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면 이후 약물 영향과 운전상태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무조건 정상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블랙박스와 경찰관 보디캠, 병원 기록 및 감정 결과와 진술이 모순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확보할 자료
1. 처방전과 진료기록
처방받은 약의 명칭, 용량, 복용법, 처방일과 의사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2. 약국 조제내역과 의약품 설명서
실제로 조제받은 약과 운전 관련 경고, 일반적인 약효 지속시간을 확인합니다.
3. 복용 시간표
사고 전 며칠간의 복용일시와 용량, 마지막 복용시점 및 운전 시작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전체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만 잘라내지 말고 사고 전후 충분한 시간의 영상과 음성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5. 주변 영상과 차량기록
방범카메라, 상대 차량 영상, 차량 속도와 제동 기록 및 내비게이션 주행기록을 확보합니다.
6. 사고 직후 통화와 메시지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과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7. 목격자와 동승자 진술
운전 전후의 말투, 걸음걸이, 주행상태와 피로 여부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8. 사고 원인 분석자료
도로 구조, 노면상태, 신호체계, 상대 차량의 움직임과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약물 성분의 검출 여부 자체보다 운전 당시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찰된 이상행동을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발음이 부정확했다면 약물뿐 아니라 안면부 충격, 극도의 긴장, 기존 질환이나 수면 부족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진료기록과 사고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만 고집하기보다 처방 경위, 초범 여부, 과다 복용이 아니었던 점,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조치 등을 정리하여 양형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약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청구되거나 발부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예상 형량, 주거와 직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피해 규모와 전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구속 가능성을 과장하기보다 사건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사고전담센터는 약물운전 사건에서 처방·진료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 검토, 블랙박스 및 사고구조 분석, 경찰 조사 동행, 위험운전치사상 대응과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전날 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다음 날 운전하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면제의 영향이 다음 날까지 남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방 용량, 마지막 복용시각, 운전 시작시각, 블랙박스상 주행상태와 현장 신체징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뒤에서 충돌한 사고인데도 제 약물운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사고 과실과 약물운전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 혐의는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주행영상과 사고 구조는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

간이시약검사는 선별검사이므로 양성 결과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감정 결과, 실제 처방내역, 복용시점, 운전행태와 신체징후를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간이검사 결과도 수사를 시작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복용 의약품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Q4억울하면 경찰의 약물검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측정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방식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이후 수사기록과 감정 결과를 통해 적법성과 증명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Q5약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함께 치료비 지급,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내용을 양형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6초범이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투약 경위, 운전 상태, 인명피해, 도주나 측정불응 여부, 피해회복과 재범위험 등을 종합하여 처분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고가 중대하거나 별도의 마약류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은 검출 결과와 운전상태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처방약 복용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사고전담센터는 처방기록, 국과수 감정, 블랙박스와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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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약물운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 복용량과 복용시점, 정밀감정 결과, 운전행태,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및 운전자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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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통지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이씨엘파트너스”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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