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방어 전략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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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방어 전략
경영권 보호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핵심 법률 가이드
목차 (CONTENTS)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 ‘투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문서는 바로 투자계약서입니다.
초기 자본금만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외부 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도약을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혹시 투자가 무산될까 투자자 눈치를 보거나, 전문적인 검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가 제시한 초안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안일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계약서에 날인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투자자 보호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자칫하면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 생리상 자금을 공급하는 측의 권리를 옹호하는 조항이 촘촘하게 설계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지만,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할 경우 창업자가 쌓아 올린 경영권 기반이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후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나 신주인수계약서 등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여 창업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투자계약서는 단순히 자금 조달의 약속을 넘어,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의 생존과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민법과 상법을 관통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개별 문언이 지닌 진정한 법적 의미와 파급 효과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파악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자금유치에만 몰두하여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실패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깨진 계약은 장기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불필요한 분쟁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전체를 파산의 위기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스타트업의 법률 투자 자문을 진행해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혜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과도한 사전동의권 범위 축소해야
투자계약과 관련해 최근 분쟁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전동의권 조항입니다.
이는 회사의 일정 경영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특정 주주나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건을 실행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이해가 되나, 이 동의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스타트업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된 일상적인 업무 집행이나 통상적인 임직원 채용, 소규모 자산 취득조차 일일이 동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경영 활동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투자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타이밍을 놓치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적기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에 투자자의 장기 검토나 이견으로 인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기업 존속에 직격탄이 됩니다.
스타트업은 투자계약서 초안을 검토할 때, 사전동의사항 목록을 매우 꼼꼼히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구별해내고, 경영권 침해 요소가 짙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투자자가 광범위하게 정해 놓은 항목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사전 동의가 어렵거나 경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항은 과감히 제외를 요청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 차용이나 중대한 자산 처분 등으로 한정하는 금액적 기준선(임계치)을 설정하는 방식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단순히 조항의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동의 사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동의'라는 자구 대신 '협의'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세밀한 법률적 기술이 요구됩니다.
2. 생존을 위협하는 페널티 조항 수정: 풋옵션, 위약벌, 손해배상책임을 적절히 제한해야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반 시 패널티 조항입니다. 대표적으로 풋옵션,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담보적 성격을 지니지만,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실적 부진이나 단순한 행정적 착오조차 과도한 징벌로 이어질 수 있어 독소 조항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특히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자가 계약 위반 시 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나 창업자에게 다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데, 풋옵션이 행사되면 스타트업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통상 인수대금에 상당한 복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 금액이 산정되므로, 초기 기업의 유동성을 한순간에 고갈시키고 창업자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조항으로, 이 두 가지 조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면 한 번의 문제 발생만으로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감액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고스란히 채무로 누적된다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패널티 조항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두어야 생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방어 전략은 의무 위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경미한 절차 위반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되지 않도록 사유 자체를 좁혀놓아야 안전합니다.
풋옵션과 위약벌 행사 사유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과실, 혹은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약정 미이행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치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풋옵션과 위약벌 조항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과도하게 정하여 위반 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발생한 실손해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조항은 협상을 통해 연대보증인인 창업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 핵심 패널티 조항 | 스타트업 측 리스크 예시 | 법률적 방어 및 수정 방향 |
|---|---|---|
| 풋옵션 (주식매수청구) |
사소한 약정 위반 시에도 지분 환수를 요구하여 유동성 위기 초래 | 발동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고, 서면 통지 후 30일 이상의 시정 기간 부여 조항 추가 |
| 위약벌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거액의 가혹한 불이익 부과 | 감액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위약벌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전환 |
| 손해배상책임 |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무한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 | 창업자의 책임 한도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상한선(캡) 설정 추진 |
3. 성장 동력 유지: 상장 의무 조항의 적절한 수정 필요성
스타트업의 생명은 창업자의 비전과 이를 실행하는 경영 자율성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에 경영 의사결정권, 임원 지명권 등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최고 경영자의 입지가 약화되고 회사의 독립적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지명한 사외이사나 감사가 회사의 핵심 경영 비밀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부 통제 균형이 무너져 정상적인 비즈니스 영위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이러한 경영 관련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성 확보는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지분율 변동에 따른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정관 변경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장 의무 조항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상장해야 한다"와 같은 의무 조항은 시장 상황이나 회사 내부 전략과는 무관하게 상장을 강제하여 회사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기업공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앞서 언급한 풋옵션 행사 사유로 연결하는 구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 요건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공모가나 시장 상황이 맞지 않아 상장을 미루는 것이 회사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 경제 침체기나 증시 불황 속에서 상장을 강행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기존 주주와 회사 모두가 손실을 입는 불합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에 관한 조항에서 의무적인 문구는 될 수 있으면 삭제하고, 대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와 같이 적절하게 완화된 문구로 수정하여 회사의 선택권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확정적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시장 조건 속에서도 회사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상장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투자계약서 독소 조항 방어는 스타트업 생존의 필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조항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서는 단순히 자금을 받는 행위를 넘어, 향후 수년 동안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규정하는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문서입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회사의 장래 운명을 가르는 이정표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제시하는 초안에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혹은 치명적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언제든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투자금이라는 달콤한 과실은 독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는 회사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지만,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그 날개는 곧 회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의 자율성을 지키고 재정적 파멸 리스크를 차단하는 검토 과정만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주주가 될 투자자와 장기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체결 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협상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상호 균형을 맞추는 법률 조율 작업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포스팅 핵심 요약
하나, 과도한 사전동의권 조항은 스타트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금액 기준 설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둘, 풋옵션이나 위약벌 같은 패널티 조항은 발동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고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셋,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 상장 의무 조항은 기업 성장에 독이 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완화된 문구로 수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전문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수많은 스타트업 투자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소중한 사업이 안전하게 투자받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조항 속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하게 옹호할 수 있는 정교한 서면 조정을 약속드립니다.
투자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귀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불필요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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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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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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