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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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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2026-07-29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치료기간이나 차량 수리비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동승자로 포함했다면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기간이 길거나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허위·과장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실제 탑승자, 치료 필요성, 차량 손상 범위와 보험금 청구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자 사이의 연락 내역과 보험금 분배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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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인데도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탑승자, 치료 내용, 차량 손상 또는 수리비를 허위로 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고의 내용을 속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와 단순한 보험금 산정 분쟁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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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고가 있어도 보험사기가 되는 기준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꾸미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사고의 피해 정도와 치료 내용, 탑승자 또는 차량 손상을 허위로 확대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키거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역할을 나누어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동승자로 신고하고 치료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이후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를 받거나 기존 질환을 모두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청구한 경우에도 치료의 필요성과 허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고 이후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실제 증상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험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 수리 과정에서는 기존 손상을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포함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체가 허위 내용을 알고 협의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탑승 사실을 허위 진술했거나 병원 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공모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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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로 혐의를 판단할까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사에서는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CCTV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와 제동 여부, 차선 변경 과정, 사고 후 탑승자들의 행동을 통해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는지 또는 사전에 계획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와 계좌거래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전에 장소와 역할을 협의했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나누기로 한 대화가 확인되면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과장 혐의에서는 초진기록과 진단 내용, 통원 횟수, 치료 방법과 사고 충격의 정도가 비교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했는지, 동일한 증상으로 과거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오래 이어졌거나 여러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보험사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기존 질환, 충돌 부위 및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상과 진료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도 이후 경찰 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 주요 판단 내용 대응 시 확인사항
블랙박스·CCTV 충돌 경위, 고의성 및 실제 탑승 여부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과 촬영 시각 확보
진료·청구자료 치료 필요성, 증상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초진기록, 영상자료와 실제 치료 경과 정리
대화·계좌내역 사전 공모, 역할 분담과 보험금 분배 여부 일부 문장뿐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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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때 발생하는 책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뿐 아니라 편취금액과 범행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지급된 보험금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횟수와 계획성, 주도 여부, 공범 수, 실제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반복하거나 운전자와 동승자, 모집책이 역할을 분담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연계된 경우에는 단순 소개를 받은 사람인지, 허위 청구 구조를 설계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의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가담 범위와 취득한 이익을 구분하고, 가능한 피해 회복 방안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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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와 동승자 확인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설명을 듣고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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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과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된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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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와 치료였음을 보여주는 영상, 진료기록과 비용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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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보험사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 참고인 또는 피해자 중 어떤 지위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 관여 정황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조사 목적과 의심받는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현장 사진, 차량 수리내역,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문답서가 있다면 사본을 받아 질문 내용과 답변 경위, 실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표현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자료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가 설계사나 병원 직원에 의해 작성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서명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지, 허위임을 알았는지와 실제 청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최초 진술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였다면 사고의 우연성과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청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보험사기 수사 대응

블랙박스, 사고현장 자료,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내역과 관계자 사이의 대화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성립요건과 가담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 출석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 조사 대응부터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과 재판 절차까지 연계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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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도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치료기간, 동승자, 차량 손상 또는 수리비를 고의로 허위·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잉치료 논란이나 보험금 산정에 관한 의견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인의 부탁으로 동승자였다고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동승자로 신고하고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보험금 분배 여부, 진술 요청을 받은 경위와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사 조사 후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보험사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 사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블랙박스, 진료기록, 수리자료와 보험금 청구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핵심 정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탑승자, 치료 내용, 차량 손상이나 수리비를 고의로 허위·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기간과 보험금 규모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영상, 의료기록, 청구서 작성 경위와 관계자 사이의 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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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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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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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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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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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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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통지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이씨엘파트너스”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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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화 1301,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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