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활용과 유류분 반환 분쟁, 신탁재산의 법적 효력과 방어 전략
2026-10-08
조회수 104
유언대용신탁 활용과 유류분 반환 분쟁, 신탁재산의 법적 효력과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평생 공들여 일군 자산을 사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승계하고 상속인들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자필유언장이나 유언공증 대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자산가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 분쟁이 마법처럼 차단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에서 배제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사후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성격과 민법 제1114조의 산입 요건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탄핵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도 팽팽한 법리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신탁 설정 시점과 계약 구조에 따른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적 강점부터 실제 30억 원대 부동산 유류분 방어 성공 사례, 실무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구조와 전통적 유언 대비 3대 핵심 강점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신탁회사나 금융기관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이전해 두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과실을 누리다가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해 둔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선진 상속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각광받는 첫 번째 이유는 '유언 무효 리스크의 원천 차단'입니다. 자필유언장은 작성 일자, 주소, 날인 등 사소한 형식적 흠결이나 사망 당시 망인의 인지능력(치매 여부)을 이유로 사후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준법 검토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므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연속 승계 설계의 유연성'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1차 상속인에 대한 지정만 가능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 뒤 남은 자산은 손자녀에게 이전한다"는 식의 수익자 연속신탁이나 미성년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세밀한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의 압도적 신속성'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 없이,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서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산 동결과 금융 공백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정면충돌: 기초재산 산입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대립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상속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는 쟁점은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신탁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사후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넘긴 증여와 동일하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후수익자 측은 "신탁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제3자 신탁이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섭니다.
실무 하급심 판결들 중 유류분 제외를 인정한 판례는 상속 개시 당시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신탁된 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위탁자와 수탁자인 은행)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 시점이 사망에 임박했거나 유류분 제도를 고의로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실질적 증여로 평가될 여지도 상존하므로, 신탁 설정 시점과 계약서 문언을 고도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사전 작업이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 구분 | 유류분 제외 (방어 성공 입장) | 유류분 산입 (원고 청구 입장) |
|---|---|---|
| 신탁재산의 소유권 | 대외적으로 수탁자(은행) 소유로 이전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제외 | 실질적 지배권이 망인에게 남아있으므로 상속재산 간주 |
| 민법 제1114조 적용 | 사망 1년 전 신탁 시 수탁자의 유류분 가해 인식 부존재로 산입 배제 | 실질적 무상 이전이므로 상속인 대상 특별수익에 준해 포함 |
| 소송 피고 적격 | 수탁자는 대가 없는 관리자이며 사후수익자는 직접 수증자 불인정 | 최종 수익권을 취득한 사후수익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
| 제도적 입법 취지 | 신탁 제도의 거래 안전 및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 자유 존중 | 유류분 잠탈 방지 및 유족의 법정 최소 생계 보장 |
3. [실제 승소 사례] 30억 원대 부동산 신탁 승계 후 대습상속인 10억 유류분 청구 완벽 방어
자산가 A씨는 시가 30억 원 상당의 알짜배기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B씨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C씨와 손자녀들은 A씨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부양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차녀 D씨는 홀로 남은 고령의 부친 A씨를 1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병간호를 전담했습니다. A씨는 사후 유산 갈등을 막고자 사망 3년 전 금융기관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사후수익자를 차녀 D씨로 지정한 뒤 신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A씨가 작고하자 며느리 C씨와 손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녀 D씨를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넘겨받았으니 우리의 유류분 부족액 약 10억 원을 반환하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녀 D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신탁법의 특수성과 유류분 산정 요건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아니라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대외적 소유였으므로 상속재산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해당 신탁계약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등기되었으며, 위탁자 A씨와 수탁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원고들의 유류분을 해하려는 가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신탁계약서 원본과 금융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무상 처분이라 하더라도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이므로 민법 제1114조의 증여 범위를 확장하여 사후수익자에게 유류분 반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다는 치밀한 판례 논거를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본건 신탁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1년 전에 신탁된 것으로서 수탁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10억 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차녀 D씨의 상속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4. 빈틈없는 사전 자산승계 설계와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전담센터의 맞춤 조력
유언대용신탁은 전통적인 유언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사후까지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상속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탁을 설정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후의 모든 유류분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된 시점, 수탁자의 성격, 신탁재산 외에 남겨진 고유재산의 유무, 사후수익자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라집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채 신탁을 진행했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수억 원대 소송에 휘말려 기나긴 법정 공방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탁 설정 시기와 상속인들의 기존 특별수익 내역에 따라 소송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이 완전히 분기됩니다. 글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전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검토부터 사전 유류분 침해 리스크 진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까지 완벽한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평생 일군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로운 자산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유언대용신탁을 맺었는데 이것도 유류분 방어가 되나요?
사망 1년 이내에 체결된 신탁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위험이 큽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무상 처분은 당사자 간의 가해 인식을 불문하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탁의 대가성과 다른 상속인들의 사전 증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상쇄시키는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Q2. 유언대용신탁을 해두면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소유이므로 민법상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유류분반환청구 민사소송'의 형태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인 사후수익자가 부동산 지분을 떼어주어야 하나요?
개정 민법 법리에 따라 가액(현금) 반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및 판례 흐름상, 부동산 원물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감정평가를 거쳐 부족한 유류분액 상당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부동산의 온전한 단독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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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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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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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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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의무]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이씨엘파트너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귀속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제이씨엘파트너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인정하는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제이씨엘파트너스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제이씨엘파트너스”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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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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